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8조 (순환근무)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순환근무시킬 수 있다. 단, 사회복무요원의 주거지를 고려하여 출ㆍ퇴근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한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특정민원부서에서 1년이상 장기근무한 사람2. 업무가 어려운 분야에서 1년이상 장기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펑성을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사람3. 기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직무상 순환근무가 필요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