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9조 (제복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대법원 행정예규 제869호)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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