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1조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및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 및 과ㆍ소별로 세부 근무요령 및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교육하고 그 내용을 숙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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