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 (소요예산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공포 · 2014-0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에서는 제5조에 의하여 각급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편성ㆍ확보하여야 한다.
각급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편성ㆍ확보하여 배정 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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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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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