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 (소요예산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공포 · 2014-0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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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에서는 제5조에 의하여 각급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편성ㆍ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에서는 제5조에 의하여 각급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편성ㆍ확보하여야 한다.
②각급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편성ㆍ확보하여 배정 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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