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 (소요예산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에서는 제5조에 의하여 각급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편성ㆍ확보하여야 한다.
②각급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편성ㆍ확보하여 배정 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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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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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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