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3조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공포 · 2014-0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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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법원표창내규」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표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법원표창내규」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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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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