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3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법원표창내규」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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