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공포 · 2014-0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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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운영할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운영할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은 주무부서에 근무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되 주무부서에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서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각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할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639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63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복무요원의 총괄관리 보조업무2. 인도ㆍ인접, 신상이동, 교육, 복무기록, 사고처리 및 인사관리3. 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 수립 및 근무관리4. 피복지급 등 보급관리
⑤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는 각 부서 및 과ㆍ소의 책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⑥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감사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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