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공포 · 2014-0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운영할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은 주무부서에 근무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되 주무부서에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서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각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할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639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63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복무요원의 총괄관리 보조업무2. 인도ㆍ인접, 신상이동, 교육, 복무기록, 사고처리 및 인사관리3. 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 수립 및 근무관리4. 피복지급 등 보급관리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는 각 부서 및 과ㆍ소의 책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감사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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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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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