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운영할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은 주무부서에 근무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되 주무부서에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서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각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할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639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63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복무요원의 총괄관리 보조업무2. 인도ㆍ인접, 신상이동, 교육, 복무기록, 사고처리 및 인사관리3. 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 수립 및 근무관리4. 피복지급 등 보급관리
⑤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는 각 부서 및 과ㆍ소의 책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⑥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감사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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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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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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