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 (복무기관장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공포 · 2014-0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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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인사관리 단위기관장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지방법원(지원 포함) 및 시ㆍ군법원, 관할등기소에 근무하는 경우에 복무기관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된다. 단, 지방병무청의 관할과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구역이 다른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ㆍ군법원 판사 및 등기소장을 복무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인사관리 단위기관장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지방법원(지원 포함) 및 시ㆍ군법원, 관할등기소에 근무하는 경우에 복무기관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된다. 단, 지방병무청의 관할과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구역이 다른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ㆍ군법원 판사 및 등기소장을 복무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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