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 (복무기관장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공포 · 2014-0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인사관리 단위기관장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지방법원(지원 포함) 및 시ㆍ군법원, 관할등기소에 근무하는 경우에 복무기관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된다. 단, 지방병무청의 관할과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구역이 다른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ㆍ군법원 판사 및 등기소장을 복무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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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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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