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5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협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공포 · 2014-0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법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병역법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인원의 배정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법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병역법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인원의 배정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