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5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협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법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병역법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인원의 배정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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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복무기관장의 정의제3조 · 지휘감독제4조 ·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협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소요예산의 확보제7조 · 복무분야별 임무제8조 · 순환근무제9조 · 제복의 착용제10조 · 신분증명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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