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7조 (복무분야별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공포 · 2014-0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는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지정하는 법정질서유지 및 안내보조업무, 단순한 행정보조업무, 시설경비업무 및 운전업무에 한한다.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지정 시 수행할 업무의 곤란성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수행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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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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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