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7조 (복무분야별 임무)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는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지정하는 법정질서유지 및 안내보조업무, 단순한 행정보조업무, 시설경비업무 및 운전업무에 한한다.
②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지정 시 수행할 업무의 곤란성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회복무요원은 수행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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