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의2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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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의2조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발급사무의 관할제3조 · 설치장소제4조 · 본인 확인 절차제5조 ·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사용할 직인제5의2조 · 관리자의 지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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