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사용자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2-04-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 "라 한다)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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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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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