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방문신청시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③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