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등기의 동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담보약정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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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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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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