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2-04-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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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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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