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산ㆍ채권의 담보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②신청서는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1.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나. 담보권설정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 적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적어야 한다.5.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 및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6.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7. 등기의 목적8.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정한 사항. 다만,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에 목록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송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아니한다.9.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10. 법 제10조 단서 또는 법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11. 담보권의 존속기간1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14. 등록면허세액15. 등기신청수수료액16. 등기소의 표시17. 신청연월일
④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⑤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⑥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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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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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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