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1. 신청서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5.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면 등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등2) 담보권설정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등나.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다.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나)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다)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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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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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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