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조번호 등의 등기에 사용할 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2-04-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중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및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중량, 규격, 재질, 증서번호 등(이하 ‘제조번호 등’이라 한다)의 등기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외에 로마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조번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로마자와 부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마자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2. 부호 :「#」(샤프),「&」 (앰퍼스앤드),「()」(소괄호),「-」(붙임표),「[]」(대괄호),「:」(쌍점),「‘’」(작은따옴표),「,」(반점),「.」(온점),「/」(빗금),「ㆍ」(가운뎃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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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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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