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전자신청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2-04-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담보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다만, 제2항에 따라 목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첨부정보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 및 그 인감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첨부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그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의 전자문서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1.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인증서정보2.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 행정전자서명정보3.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증명서정보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인증서정보(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전자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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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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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