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의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로그램 개발"이란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을 말한다.2. "프로그램 유지ㆍ관리"란 전산화하여 운용중인 시스템을 최적의 운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수정, 폐기 등을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3. "사용자"란 개발된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형상관리"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 등의 형상항목을 식별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변경사항 통제를 실시하고 감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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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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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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