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1조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사법보좌관이 휴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법보좌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사법보좌관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직무대리의 지정 또는 해제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에 따라 겸임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법보좌관 직무대리를 지정함 ""사법보좌관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함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