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1조 (직무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사법보좌관이 휴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법보좌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사법보좌관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직무대리의 지정 또는 해제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에 따라 겸임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법보좌관 직무대리를 지정함 ""사법보좌관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함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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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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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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