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9조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 중에도 전ㆍ출입법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사법보좌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사법보좌관이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중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ㆍ2호ㆍ3호ㆍ4호ㆍ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소속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원ㆍ등기사무직렬 정기인사시기에 제1항의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정기인사시기 1월 전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보희망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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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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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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