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2조 (보직해제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보좌관이 퇴직하거나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근무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보직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ㆍ2호ㆍ3호ㆍ4호ㆍ6호의 사유로 전보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 보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법보좌관을 면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