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2조 (보직해제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이 퇴직하거나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근무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보직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ㆍ2호ㆍ3호ㆍ4호ㆍ6호의 사유로 전보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 보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법보좌관을 면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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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계속 근무제8조 · 보직부여발령제9조 · 전보제10조 · 겸임제11조 · 직무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보직해제발령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업무감독제14조 · 사법보좌관간 업무분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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