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7조 (계속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 만료 6월 전까지 [별지3]의 희망원(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근무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이 경우에도 기간만료 6월 전까지 [별지3]의 희망원(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계속 근무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별지4]의 의견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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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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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