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3조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1]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지원자 중에서 제2조제2항의 선발계획서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고 업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공무원을 사법보좌관 후보자(“후보자”라고 한다. 이하 같다)로 추천할 수 있다.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심사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추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2]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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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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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