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5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발심사는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경력, 인품, 업무수행능력 등 사법보좌관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③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천사유 등을 문의할 수 있고, 다면평가방법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다.
④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를 현 직급임용일자,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심사순위를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사법보좌관 인력수급 등을 위하여 예비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⑥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제2항의 소속기관장에게 후보자로 선발된 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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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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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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