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6조 (보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의 보직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직기간은 최초 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교육훈련기간을 산입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 후임자의 보직시기, 사법보좌관이 전보를 희망하는 직위 또는 기관의 결원발생시기, 법원ㆍ등기사무직렬 공무원의 정기인사시기 등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사법보좌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동안에는 「사법보좌관규칙」("규칙"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⑤사법보좌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중 상위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원관리 등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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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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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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