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6조 (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보좌관의 보직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1항의 보직기간은 최초 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교육훈련기간을 산입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 후임자의 보직시기, 사법보좌관이 전보를 희망하는 직위 또는 기관의 결원발생시기, 법원ㆍ등기사무직렬 공무원의 정기인사시기 등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동안에는 「사법보좌관규칙」("규칙"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사법보좌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중 상위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원관리 등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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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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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