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8조 (보직부여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은 사무과) 소속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공무원에게 사법보좌관의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무국 근무를 명함사법보좌관을 지정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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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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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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