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8조 (보직부여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은 사무과) 소속으로 한다.
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공무원에게 사법보좌관의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무국 근무를 명함사법보좌관을 지정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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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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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