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2조 (일상감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재무관이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회계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회계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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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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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