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6조 (일상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재무관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관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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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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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