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6조 (일상감사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재무관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관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감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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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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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