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4조 (일상감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재무관이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무관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계약 체결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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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