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4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에서 정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이 지침에서 정한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이외의 장비의 운용 및 이를 사용하여 녹화한 영상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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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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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