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6조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3. 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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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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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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