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10조 (장의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상 소요 항목 및 금액 등 장의비용의 대강을 통보·보고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보·보고 및 승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장의비용으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5의 장의비기준에 준하여 하되, 장의의 종류·규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소요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다.
제1항의 승인, 예산·자금의 배정이 지체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으로 배정될 장의비용을 유가족으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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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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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