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12조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장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장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한 사법부장에 준하여 장의절차를 진행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그 밖에 장의의 명칭, 장의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