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4조 (장의대상자의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대상자로 정할 법관·법원공무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제3조 단서에 의한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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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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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