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9조 (장의기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의 기간은 사법부장의 경우 7일 이내, 각급기관장의 경우 5일 이내로 하되, 장의의 종류·규모와 유가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다.
장의의 절차, 의식 등은 일반 관례에 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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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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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