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2조 (장의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 장의(이하 "장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1. 사법부장2. 각급기관장
②제1항 제2호의 각급기관장은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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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3 시행된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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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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