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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