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8조 (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신문조서, 감정인신문조서, 당사자신문조서, 검증조서 등의 작성은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서의 작성을 생략한 때에는 증인등목록 비고란에 「조서작성 생략 허가」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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