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9조 (서면에 의한 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A1261-1]를 첨부하고 수취인 등을 표시한 봉투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②증인 또는 감정인이 제1항의 계좌입금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기입하여 서면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계좌로 우편비용을 입금하여 지급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한 서면신문을 하는 경우의 증인등목록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한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였을 때에는 증인등목록 증거조사란에 "서면신문"이라고 기재한다.2. 제2항에 따라 신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증거조사란에 "20 . . . 서면신문서 제출"이라고 기재하며, 변론에 현출된 때에는 비고란에 "○차 변론 현출"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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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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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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