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11조 (사건 완결 후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군법원에서 사건이 완결되면 기록과 재판원본 기타 부책은 해당 시ㆍ군법원에서 보존하고 집행문부여 및 기타 제증명은 해당 시ㆍ군법원에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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