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12조 (양식의 변형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이 업무의 간소화, 예산절감, 전산화 또는 자동화 기타 사유로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원의 내규로써 제정하여 시행하고, 그 취지 및 변경된 양식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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