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4조 (사건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소장을 스스로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3조제2항의 양식 중 필요한 양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스스로 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술제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제소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산양식 A2410]에 따른다. 이 경우 당사자의 제소내용이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양식(양식 하단의 작성일자 이하는 제외한다)을 제소조서 양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에 따라 제소조서를 작성할 때 피고에게 송달할 제소조서등본을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5조에 따라 임의출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변론조서는 [전산양식 A2411]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 중 이용 가능한 양식을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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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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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