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5조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행권고결정서 뒤에 확정 된 당사자의 이름과 확정 당시의 주소 및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등본의 송달일자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자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정본을 작성하여 바로 원고에게 송달한다.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 정본, 등본에는 소장부본에 첨부된 증거서류 기타 첨부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