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5조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행권고결정서 뒤에 확정 된 당사자의 이름과 확정 당시의 주소 및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등본의 송달일자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자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정본을 작성하여 바로 원고에게 송달한다.
④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 정본, 등본에는 소장부본에 첨부된 증거서류 기타 첨부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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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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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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