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2조 (전담판사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법원 본원과 합의부가 있는 지원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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