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6조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정명령[전산양식 A2413]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정명령[전산양식 A2413]을 한다.
②원고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③소액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불능된 사건 중 아무런 절차진행 없이 방치되는 사건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도 보정서의 작성 방법이나 효율적인 송달 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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