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6조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정명령[전산양식 A2413]을 한다.
②원고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③소액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불능된 사건 중 아무런 절차진행 없이 방치되는 사건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도 보정서의 작성 방법이나 효율적인 송달 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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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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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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