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7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소액사건 기록에 가철하며, 기록표지 상단에<img src="/flDownload.do?flSeq=1485582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85582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라고 주서한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자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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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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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