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7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소액사건 기록에 가철하며, 기록표지 상단에 라고 주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소액사건 기록에 가철하며, 기록표지 상단에<img src="/flDownload.do?flSeq=1485582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85582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라고 주서한다.
②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자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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