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7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소액사건 기록에 가철하며, 기록표지 상단에<img src="/flDownload.do?flSeq=1485582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85582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라고 주서한다.
②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자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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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전담판사의 배치제3조 · 소장 등 양식의 비치제4조 · 사건의 접수 등제5조 ·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제6조 ·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7조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조서의 작성제9조 · 서면에 의한 신문제10조 · 판결서의 이유 기재제11조 · 사건 완결 후의 처리제12조 · 양식의 변형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