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10조 (판결서의 이유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계항변 등 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2.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사안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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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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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