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2조 (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집행관 등의 주의의무제4조 · 집행관의 권한 등제5조 ·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제6조 ·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제7조 ·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