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3조 (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발달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에 따른 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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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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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