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3조 (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발달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에 따른 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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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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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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